윤용섭
소개
윤용섭 변호사는 198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각급법원의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후 경주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에서 퇴직하면서 1999년에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율촌의 초기부터 민사, 형사, 일반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의 모든 중요 송무사건에 관여하며 송무업무를 이끌어 왔습니다.
- 1989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 1980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9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09~2014 법무부 민법개정 심의위원
-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1997~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5~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1994~199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1993~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9~1991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1986~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84~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2~198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0~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0 변호사,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16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
- 2016 시공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회사(대주)인 S사를 대리하여 네 번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판결 도출
- 2015 전직 노조대의원에 의한 소위 ‘차량특판사업’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5 경남은행 대리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 2014 한화그룹 회장을 변호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및 집행유예 판결
- 2013 주주대표소송에서 ㈜신세계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 2013 펀드 투자자들이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부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 2013 경남은행을 대리하여 이공일공공평이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2 카드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할부로 결제하였다가 가맹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국내 은행 및 카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국내 은행들 및 카드사들 대리
- 2012 가교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매수인과 국내 공사 사이의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국내 공사 대리
- 2012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브릿지뱅크 역할을 한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금융기관 대리
- 2012 국내 유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과 사이에서 대출채권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 2012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신감만 부두의 크레인 연쇄 전도 사고에서, 당시 부두에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던 회사를 대리하여 크레인을 제작 판매한 회사 및 부두시설을 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12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시스템용역업체 간의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복권’) 시스템용역계약의 해지 관련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 2011 복권시스템 사업자와 복권사업 주관은행 사이의 수수료 분쟁에서 은행 측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
- 2009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임직원들을 대리
- 2009 초고층빌딩 건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변경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고도제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 2009 초고층빌딩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 2006 국내 굴지의 은행과 희망퇴직자들 사이의 전직(업무추진역발령)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은행 대리
수상/선정
- 2023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Eminent Practitioner로 선정, Chambers AP
- 2017~2020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Chambers AP
- 2011~2019 Dispute Resolution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Legal 500
- 2009 서울경제 발행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민사/형사 분야 최고 변호사로 선정
소식/자료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2016)
민법주해 채권각칙 18권(2005)
채권총칙편 4권(1995)
민법주해 민법총칙편 1권(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