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대리하여 '우리2Star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소송 승소

2011.05.26.

율촌의 송무그룹과 C&F그룹이 '우리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 펀드의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산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편입시키는 펀드로서, 당초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와 사이에 최대 200억 원을 한도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파리바로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펀드 판매 규모가 약 280억 원에 이르자 우리자산운용은 부득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 브라더스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자 투자자들이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신용등급은 비엔피파리바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 브라더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자산운용이 선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최초의 1심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후 다른 2개의 1심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전부 패소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판결결과가 재판부별로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투자설명서의 구속력, 자산운용사의 재량권, 투자설명서와 신탁약관의 차이점,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펀드 설정 및 투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의 주장, 입증을 통하여 "대상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이 비엔피파리바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설명서 변경에 수익자총회의 결의나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 변경과정에서 우리자산운용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 냈고, 이에 투자자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산운용업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전부가 일률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투자설명서 기재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투자 재량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이 사건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하여 현재 1, 2심에 계류 중인 동종 사건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