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리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2012.12.06.
송무그룹은 2012년 12월 6일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첫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 소송에서 금융기관들이 패소한 것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및 일부 기획소송을 주도하는 소송대리인들에 의하여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차주들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 수백 건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그 잠재적 소가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올해 금융권 최대의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율촌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의 중요성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수임단계에서부터 법인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금융기관들을 위한 방어논리를 구축하였고, 다른 2개 로펌(김&장, 태평양)과 더불어 시중 17개 은행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해외 사례의 선발견 및 분석, 민법 제473조의 적용 등 주도적으로 방어논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부터 국민은행을 단독 대리하여 첫 금융기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정비용 반환결정 및 차주 승소 판결을 내린 부천지원 판결에 따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줄을 잇던 설정비 반환소송은 이번 첫 승소판결을 통하여 그 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