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 도출
2026.06.25.
율촌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B사가 결제대행(PG)업체의 요청에 응하여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다는 이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B사 및 그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조세범처벌법상 ‘고의범’에 관한 법리,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PG 사업의 정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1) B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PG업체의 요청·기망에 따라 잘못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B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는 ‘영리목적’이 인정될 수 없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3) B사의 대표이사를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행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상세히 논증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율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자체는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