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7.08.16.
율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i) 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의 공조 및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원안보다 감액되는 제안은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되 제안된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감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액 행위") 및 ② 실시설계 기술제안 시 설계도면 전체에 대해 검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제안하도록 하되 제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원안대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변경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 제한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32억 6,9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고, (ii) 식음료사업과 관련하여 ① 식음료사업자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동일 제품임에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 행위"), ② 워커힐 한식당 "자연"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③ 루이비통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식음료사업자의 매장위치를 이전시킨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율촌은 공사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행위사실들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감액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의시담을 거쳐 공사대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항이 실제 거래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감액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촌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고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수의시담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수의시담을 통해 공사대금이 결정된 이상 이 사건 감액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치밀한 법리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하게 보이는 조건이라도 이 조건이 실제 거래에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입장에서도 3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경고처분의 부담을 면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료사업자들에게 계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