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14.07.24.

공정거래그룹 및 송무그룹은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각 "KDB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15. KDB생명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하 "예정이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KDB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에게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총 53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그룹 및 송무그룹은 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 결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단순히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가격결정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이 사건에서는 예정이율 등의 외형상 일치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대법원 또한 "(1)원고 등 16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395, 2013두16951, 2013두16944 판결 각 참조).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경쟁사업자들이 단순히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또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기초로 각자의 가격을 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정보교환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의사 연결의 상호성"에 관하여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