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레저 대리해 판로지원법 위반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19.04.02.
율촌은 중견기업의 완전자회사인 D레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위반 사건에서 D레저를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건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자회사(子會社)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 입찰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D레저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율촌은 D레저의 모회사(母會社)는 중견기업이지만D레저 자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 것은 단지 실무 담당자가 모회사가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자회사가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표이사 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D레저의 사업분야 및 매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을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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