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사건에서 무죄판단 도출
2018.07.06.
율촌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등의 혐의가 문제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진단기기를 연구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으로부터 자료를 반출한 후 새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 개발하던 것과 유사한 제품을 연구개발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반출하고 그 반출한 자료를 이용해 새 직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전직직원을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직장의 대표이사, 새 직장에서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한 연구원, 위 전직직원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영업사원 등 총 5명의 직원들을 위 전직직원과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였다는 혐의로(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기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혐의가 주로 다투어졌습니다.
율촌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모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시된 35개 파일 중 34개 파일에 대해서 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전자파일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파악한 후, 검증기일을 신청하여 실제 파일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재판부에 현출시킴으로써 해당 파일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나머지 1개 파일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율촌은 이번 항소심에서 해당 파일의 기술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파일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새 직장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은 해당 파일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던 나머지 1개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의 점도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율촌은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졌던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파일의 유출,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로의 이직, 전 직장에서 수행하던 것과 유사한 연구개발을 새 직장에서 계속하였다는 점 등 영업비밀 사용 혐의를 둘러싼 정황이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파일의 실행 여부와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개발 대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툼으로써 무죄선고가 흔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술제품을 시장에서 내놓고 싶어하는 고객사가 법률적 장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