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태학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20기를 수료하였으며, 3년 동안의 군판사(해군법무관)를 지낸 후 16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행정,가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정태학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을 담당하였고, 2000년~2001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수 많은 조세, 행정 관련 분쟁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용인시 기흥구, 강원도 영월군, 삼척시 등지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일반 민사, 형사소송을 비롯하여 송무 부문의 행정부팀장으로서 조세 및 행정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1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서울대학교 법학 졸업
경력
  •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09 수원지방법원 행정-가사부 부장판사
  • 2009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1~20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0~2001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1999~2000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998~200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96~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4~199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자격
  • 1991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국가계약법 , 박영사 (공저)(202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율촌판례연구, 박영사(공저)(2016)

조세통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법조 55권(2006)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8권(2006)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소극), 21세기사법의 전개 (2005)

매입세액의 공제와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시기, 행정판례연구 (2004)

소식/자료
2014. 01. 03. 뉴스레터 2013. 12. 30.『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공포 2014. 01. 03.
2013. 12. 26. 뉴스레터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3. 12. 26.
2013. 06. 19. 뉴스레터 2013. 6.19. 개정 국가계약법령 시행 2013. 06. 19.
2013. 04. 22. 뉴스레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4. 22.
2012. 04. 27. 뉴스레터 2012년 4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사항 안내 2012.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