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용
소개
황인용 변호사는 현재 송무 부문(Dispute Resolution Practice)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은행, 펀드·PE,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 관련 소송과 이에 관한 자문 업무, 국내외의 도산절차,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자문과 송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해운·조선·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및 소송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간 일본 유학 및 일본 법률사무소 파견 기간을 거쳤고, 일본의 도산법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5-2017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산법 Research Fellow(加藤哲夫 교수)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상법)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6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졸업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1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6-2017 일본 森·濱田松本(모리하마다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견 근무
- 2017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 파견 근무
- 2009-2011 법무부 법무과 공익법무관 법무관
- 2008-2009 울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관
- 2008 변호사,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수상/선정
- 2025 Up and Coming, Restructuring/Insolvency, Chambers AP
- 2024 Leading Lawyer,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IFLR 1000
- 2023 Highly regarded,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IFLR 1000 (Edition 33)
- 2023-2024 Litigation star, Insolvency, Benchmark Litigation
- 2022-2024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Benchmark Litigation
- 2010 법무부장관 표창 공익법무관 업무 유공, 법무부
소식/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도산 관련 법률 문제 – 일본 마운트곡스사의 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제8권 제2호(공저) (2018)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BFL 제92호(2018)
영국과 일본의 도산실무가 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8)
일본의 사적 정리절차 – 사업재생 ADR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특집호 Ⅱ) (2017)
일본의 사적 정리절차 – 사업재생 ADR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특집호 Ⅱ)(2017)
회생담보권의 새로운 취급방식 –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처분연동방식에 대하여, 인권과 정의 제463호 (2017)
일본항공 도산 사건의 개요와 시사점, 법조 721호(2017)
韓進海運倒産事件の概要と意義, 国際商事法務 Vol.44 (2016)
회생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2016)
회생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2016)
일본의 경영자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BFL 제80호(2016)
韓進海運の破綻処理を教訓に, 日本経済新聞 (2016)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사전상담 제도, 도산법연구 제6권 제3호(2016)
실무에서 만나는 도산법의 어려움, 도산법연구 제6권 제1호(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