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조정, 출자전환, 기타 구조조정 관련 자문

2017.08.25.

율촌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를 대리하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 10.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사이에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자구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조선업 시황 침체의 지속,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선박 건조 수주량의 급감 및 해양플랜트 공사대금 수금 지연에 기인한 현금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외부적인 악재들이 누적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은 기존의 구조조정 방안을 재검토하여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준비하였는데, 새로운 구조조정안에는 총 1조 3,500억 원 규모의 5개 회차 공모사채 및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에 대한 발행 조건 조정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율촌은, 위와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안이 준비된 직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법률적 과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율촌은 (i) 1조3,5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들에 대한 총 5회의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조정, (ii)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에 대한 발행 조건의 변경, (iii) 위 채권자들 및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출자전환 등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 채권자, 금융감독당국, 기업어음 보유 채권자, 수많은 개인 사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반영한 채무조정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각의 절차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약 5개월의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i) 개인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촌은, 불과 2개월 여만에 항고 및 재항고 전부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어 절차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법원 인가 결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최초의 결정례를 만들었으며, (ii) 이제까지는 시도된 적이 드물었던 기업어음에 대한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공모사채 뿐 아니라 기업어음 또한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수행하였던 STX, 동부메탈, 포스코플랜텍, 현대상선에 대한 대규모 조건부 워크아웃/자율협약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냄으로써, 율촌은 Out-of-Court Restructuring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