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추어 코리아 대리해 광고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4.08.21.
송무그룹이 오버추어 코리아가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키워드 검색서비스 광고계약(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오버추어 코리아와 제휴한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검색화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 검색결과 화면의 특정한 위치에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료를 지급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광고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다수의 광고주들은 2012. 12. 31. 오버추어 코리아가 국내에서 사업을 종료하자 그간 오버추어 코리아가 키워드 검색서비스 광고계약 과정에서 부정클릭에 대해서도 과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과금 내역 부분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클릭은 그 정의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특정인이 광고주의 사이트를 실제로 방문하여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 없이 광고주에게 부당한 광고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검색결과물로 제공된 광고주의 링크를 여러 번 클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율촌은 (1) 부정클릭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방문자의 내심의 의사(악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부정클릭 판별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간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2) 이는 키워드 검색서비스 광고계약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허용의 위험인데, 광고주들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오버추어 코리아와 계약을 유지하였다는 점, (3) 오버추어 코리아는 클릭조작방지시스템이라는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부정클릭을 식별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현재까지 제기된 1심 및 항소심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결이 선고된 1심 소송에서는 광고주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광고주 홈페이지의 방문 내역 중 부정클릭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광고주가 정리한 방문 내역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감정인이 부정클릭의 유형으로 분류한 유입경로가 없는 방문이나 홈페이지 미접속 클릭, 유령 검색사이트를 통한 클릭 등의 유형의 경우 부정클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정결과를 배척하였고, 그 밖에 키워드 검색서비스 광고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경매 입찰의 방식을 통해 결정되므로 일부 부정클릭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주가 자유로운 의사로 위험을 감수하고서 광고 여부, 비용 등을 선택하였다는 점, 웹사이트에 대한 클릭의 진정한 의도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오버추어 코리아는 클릭조작 방지시스템, 광고주 계정정보 시스템의 개발, 손실방지 전담 부서의 재조사 및 광고비 환급 제도 등을 시행하여 부정클릭을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