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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광

변호사
T. 02-528-6117

소개

학력
  • 2020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조세법) 박사 수료
  •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조세법 및 국제비지니스법무 전문과정 이수)
  • 201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6~현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회 위원
  • 2025~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5~현재 한국조세법학회 이사
  • 2024~현재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 2024~현재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2023~현재 조세통람 주간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집필위원
  •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2017~현재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법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 2018~2021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변호사
자격
  • 2018 변호사 , 대한민국
  • 2009 공인회계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소식/자료

논문/저서

[월간조세] 협력업체 등의 직원 대상 할인판매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볼 수 없어(20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제11권 제1호(2026)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제10권 제4호(2025)

소급감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30집 제2호 (공저)(20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2호(2023)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공저)(202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92호(201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에 관한 小考, 고려법학 제90호(2018)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