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 취득가액 초과분이 회수이익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불복 성공
2026.05.19.
율촌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남긴 직무발명보상금채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불복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로부터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취소 및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권이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되어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후 해당 주식 양도차익 중 일부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독특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상속인이 승계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 상속세 과세가 적법한지, ②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상속 당시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채권의 회수이익인지, ③ 상속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율촌은 ① 상속인들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설령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상장주식처럼 평가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② 취득가액 초과분은 주가 상승에 따른 채권의 회수이익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처분청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이 채권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회신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 없이 지체하다가 뒤늦게 과세 결정을 내린 사정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 부분(②) 및 가산세 부분(③)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직무발명보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 가산세와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지분으로 전환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령한 보상금이 채권의 회수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례로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