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광 변호사, ‘2026년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2026.05.16.
최보광 변호사가 5월 16일(토) 개최된 ‘2026년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대, 법의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 변호사는 행정법 분과의 발표자로 나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범죄의 관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의 규정 도입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문언 명확화 등 입법적 제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