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전가격세제관련 세미나 (10/26)
2010.10.26.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0월 26일(화) 오후 3시, 율촌 사무실에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 법인의 국제조세팀과 베트남/동남아시아팀이 이전가격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경험과 베트남 현지에서의 법률 및 조세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 대표 소순무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조세팀장인 이경근 박사/세무사, 서덕원 회계사가 참여하였으며,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수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Ngo Dong Hai가 참여하여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 법인의 국제조세팀과 베트남/동남아시아팀이 이전가격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경험과 베트남 현지에서의 법률 및 조세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전가격과세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 대표 소순무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조세팀장인 이경근 박사/세무사, 서덕원 회계사가 참여하였으며,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수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Ngo Dong Hai가 참여하여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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