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훈 변호사, ‘조세정책세미나’ 발표
2023.12.07.
곽태훈 변호사가 지난 12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조은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곽태훈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곽태훈 변호사는 “현재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그 추진 배경과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증세법령에 반하므로 위법하며 납세자는 상증세 신고를 위한 목적, 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신청’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소급감정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