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훈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법령 정비방안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서 발표
2023.10.11.
곽태훈 변호사가 지난 10월 11일(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세법령 정비방안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체계적 해석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곽 변호사는 ‘세법상 부동산 감정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감정평가사업 조세정책성의 타당성을 살피며 “현행 상증세법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