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훈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20.07.06.
곽태훈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학회학술지인 「조세법연구」 제25-1집에 게재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조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보인 우수 논문 저자에게 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곽 변호사의 논문에 대해서 "최초로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의미 및 활용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향후 법원의 형평면제판결 도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