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박해식 변호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2014.05.12.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가 5월 12일자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원은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의 해당 여부, 장애등급의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유족자녀 및 조기퇴직 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1급~7급)에의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재요양 인정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