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중국 세법 세미나 (6/10)

2008.06.10.

법무법인 율촌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월 10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에 진출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을 위한 중국의 조세 관련 규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 LG, 롯데 등 이미 중국에 기 진출한 대기업을 비롯, 중국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기업들이 참석하여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중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황재윤 국세관의 ‘최근 중국 조세개혁 및 대응책’을 시작으로 국세청 이현주 조사관의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동향’, 법무법인 JunHe의 데이비드 류 변호사의 ‘외자기업 소득세법’,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 조세 전문가 이경근 세무사가 ‘한중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최근 중국의 조세정책 개혁 및 이에 따른 대응책, 외자기업 소득세법 등을 포함한 중국 비즈니스 진출관련 정보가 제공되었다. 황재윤 국세관은 중국 진출 예정 국내 기업은 하이텍 산업,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산업 등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업종위주로 각종 법률규정과 지역적 우대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 진출하도록 조언하고 기 진출 기업들은 5년 과도 기간 내에 사업구조의 재정비, 기술제고를 통한 경쟁력강화 등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경영 및 세무마인드의 자세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는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한.중 양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사례 중심으로 엮어 발표하여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질적인 한.중 세법 규정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질문과 패널들의 답변이 활발하게 오갔다.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세무관련 법령, 정책의 변화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세미나 자료>
1.황재윤_최근 중국 조세정책 개혁 및 대응책.pdf

2.David Lui_외자기업 소득세법.pdf

3.이현주_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동향.pdf

4.이경근_한중 조세조약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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