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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 결정

2025.06.10.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청구법인(이하 “A사”)이 글로벌 반도체장비 업체인 일본 완전모회사(이하 “B사”)와 사이에 B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조립서비스(이하 “설치 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설치 서비스용 부품(이하 “쟁점부품”)을 B사로부터 무상수입하면서 세관장에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하 “쟁점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조심 2022중5524, 2025. 5. 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율촌 Legal Update에서 이번 결정의 요지 및 시사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