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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개시 등 부실화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2025.05.23.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도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건설 현장에서 수급인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개시, 파산 등으로 인한 제3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및 하도급대금 회수 불확실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가압류 채권자 및 하수급업체가 경합함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싸고 발주처, 하수급인, 제3채권자 사이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의 핵심 쟁점은 제3채권자와 하수급업체 사이의 우열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례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급업체를 포함한 부실 건설업자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 있어 특히 감안되어야 할 부분으로,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과 관련한 쟁점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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