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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0.7.22 발표)

2020.07.24.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22일자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i)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 (ii) 서민·중소기업, 일자리 세제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iii) 조세제도를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2020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대부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에서는 이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첨부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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