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승소)

2017.12.22.

율촌은 롯데쇼핑(백화점 부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상고 제기 이후 약 3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원고(롯데쇼핑)가 2012. 1. 1.부터 2012. 5. 20.까지 기간 중, 원고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입점한 35개 납품업자(60개 브랜드)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 매출자료를 구두/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45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기간 동안 경쟁백화점의 매출액을 확인한 대상 브랜드의 매입액과 임대료 합계액의 20%를 정률과징금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상고이유서, 3차례에 걸친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규정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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