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대리해 임직원 식사대 비과세 적용을 인정받은 원천세 경정거부처분 불복 성공
2026.07.01.
율촌은 조세심판원에서 국책은행 A가 근로자들에 식사대를 기본급에 편입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근로소득 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월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입니다. 과세관청은 과거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식사대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명시적으로 식사대 지급규정을 두어야 하고, (2) 식사대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책은행 A는 2000년대 초반 정부의 보수체계 단순화 정책에 따라 식사대를 기본급에 편입하여 지급하면서 식사대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을 삭제했고, 위 유권해석에 의할 때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원천세 납부 등 세무처리를 해 왔습니다.
율촌은 (i)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명시적 지급규정의 존재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ii)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지 특혜가 아닌 점, (iii) 노사 모두 식사대가 기본급에 편입되어 지급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iv) 특정한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했다고 하여 그 수당의 지급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천세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불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문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한 불이익을 해소한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