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및 H사 대리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7.04.05.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S사 및 H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6. 11. 1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 7개 공구 입찰에서 28개 건설사들이 7개 공구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합의하고, 그 중 4개 건설사들은 부적정공종 조합 합의를 역이용하여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율촌은 부적정공종 조합을 합의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S사와 H사를 대리하여을 대리하여, (i)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상 최적의 부적정공종 조합은 입찰공고의 분석을 통해 수학적으로 도출 가능한 것으로 입찰의 경쟁요소가 아니고, (ii)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iii) S사와 H사는 독자적으로 여유율 등을 산정하여 투찰가격 경쟁을 하였으며, (iv) 부적정공종에 관한 정보가 교환될수록 오히려 투찰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을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교환으로 인하여 (v)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의 장점과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의해 부적정공종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게 되어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었으며, (vi) 건설사들은 최저가격이 도출되는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한 것이지 최저가격이 도출되는 부적정공종 조합을 배제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7. 4. 5.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율촌의 주장을 받아 들여, S사와 H사를 포함한 28개 건설사들의 부적정공종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4개 건설사들의 낙찰자-들러리 합의만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들의 정보공유 행위를 단순한 정보교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정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교환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