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대리해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내한공연 관련 대관계약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04.08.

율촌은 세종문화회관을 대리하여 발레앤모델이 제기한 대관계약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발레앤모델은 볼쇼이발레단 서울 공연을 추진해 왔는데,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내한 공연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및 테러위험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취소되자 출연진 및 공연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을 계속 추진하려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공연 내용 변경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곧바로 법원에 변경 절차의 승인 및 대관 계약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대관계약이나 세종문화회관 내규 등에 따라 공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 이행 없이 재심의를 승인하고 대관 계약을 이행하라는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고, 재심의 승인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며, 출연진의 비자 등 기본적인 서류들조차 공연일에 임박하여 겨우 확보하는 등 신청인 측의 준비 지연으로 인해 내실 있는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부나 세종문화회관 측이 공연을 취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연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공방이 필요한 심도 있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중요 사건으로, 율촌이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오랜 자문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