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탁사와 시행사 대리해 매매대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2023.07.14.

율촌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A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지식산업센터 공급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복수의 소송에서, A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공급계약이 산업집적법 및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조건, 입주대상시설 제한 등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산업집적법상 입주대상시설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을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산업집적법 및 약관법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공급계약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는 점과 산업집적법령상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 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