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등 대리해 DLF 상품 투자자가 제기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

2021.08.12.

율촌은 DLF 상품의 투자자가 A은행 및 PB(Private Banker)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A은행 및 PB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투자자는 담당 PB가 A은행 본점의 계획적 주도 하에 최고위험상품인 DLF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기망하고, '안정형'인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상향시켜 DLF상품을 불완전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등 자본시장법 관련 판례 및 법리, DLF 상품 관련 A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제재내용의 부당성, DLF 상품과 다른 투자상품과의 유사성,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실무, 해당 투자자가 DLF 상품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방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집요하게 대응한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 강자(금융기관) 대 약자(개별 투자자)의 구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이 적어도 일정 부분 인정되어온 것이 그간의 여러 판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의 일반적 경향임에도, 법원이 관련 법리, 객관적 증거 등에 입각하여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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