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14.10.31.

공정거래 그룹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3. 4. 4. 신한생명 등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변액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한생명에게 시정명령 및 약 4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의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그룹은 먼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신한생명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013년 5월경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으며, 뒤이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도 ① 신한생명이 다른 생명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생명보험사들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는 점, ③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수료율 산정 방법에 관하여 회의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회의가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변액보험상품이 처음 출시되면서 변액보험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118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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