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대리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자문하여 유죄판단 도출
2019.06.14.
율촌은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 직원 2명(이하 "피고인들")과 이들이 취업한 경동나비엔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 등의 혐의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인 대유위니아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경동나비엔에 대해 5,000만 원의 벌금형 등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업비밀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대유위니아가 조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법리와 판례를 제공하여 신속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에 주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유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자 검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하에 법원에도 2회에 걸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히 경동나비엔은 관리책임이 인정 되어 본 사건의 처단형 구간 중 최고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십 수년간 수 백억 원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