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대리해 도요다(TOYOTA) 지도숏키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 상고심 승소

2018.11.09.

율촌은 한온시스템 주식회사("한온시스템")를 대리해 가부시키가이샤 도요다 지도숏키(Toyota Industries Corporation, "TICO", 김앤장 대리)가 한온시스템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율촌은 제1심 패소사건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새로 수임하여, 1심 판결의 논리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상대방 특허가 유효하다고 본 종전 특허 무효사건 판결의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침해 주장을 전개하는 동시에 IP그룹 소속 변리사의 기술적 자문과 도움을 활용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한온시스템이 최종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