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홈쇼핑 대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취소소송 승소
2018.07.26.
율촌은 A홈쇼핑을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도출해 냈습니다.
방통위는 2017. 9. 14. TV홈쇼핑사업자들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홈쇼핑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 율촌은 이 사건에서 A홈쇼핑을 대리하였습니다.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에 방통위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인 결과 TV홈쇼핑사업자들 중 가장 먼저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위 취소소송(본안소송)에서는 방통위가 TV홈쇼핑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TV홈쇼핑방송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송법 관련 법리에 따른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였으며, 방통위가 제시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율촌은 (i) A홈쇼핑의 행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방송편성 조건부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ii) 방통위가 제시한 설문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iii) 방송법령의 해석 및 집행 시 명확한 하위 법령의 제정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막연히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018. 7. 26. 원고(A홈쇼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TV홈쇼핑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전부 취소를 받아낸 드문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