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한 판례 도출

2012.06.06.

율촌은 미국인이 일진디스플레이㈜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결석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집행을 승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서, 환송심에서도 2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이 '미국 워싱턴 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자, 워싱턴 주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충분한 응소기간이 부여되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결석판결의 송달상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한다'는 내용의 경정명령('이 사건 경정명령')을 받아 환송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지를 둘러싸고,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내법상의 공방과 함께 워싱턴 주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쌍방은 수차례에 걸쳐 워싱턴 주 로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협력 요구에 따라 쌍방이 국내 민사소송법 교수를 감정인으로 신청하여 감정 및 감정인심문이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워싱턴 주 대법관 출신 변호사 2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워싱턴주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당사자는 항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무효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결석판결은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하자 있는 결석판결을 한 당해 법원이 하자 있는 소환장을 송달한 원고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소급적으로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확정).
 

본 판결은 집행판결의 요건 중 특히 적법한 송달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공서양속의 요건에 관하여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법규의 해석 적용을 위해 국내의 외국법 전문가에 의한 감정과 함께 이례적으로 워싱턴 주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외국법의 증명방법에 관하여도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