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레저·관광산업 분야의 규모 확대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제 시설의 입회계약이나 회원제 시설의 분양계약, 여행계약 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이용자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의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제 시설의 대중제 전환, 각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스포츠 대회와 대형 행사 유치, 후원계약 관련 분쟁, 한계 기업의 도산과 회생 등 레저·관광산업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은 점차 전문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레저·관광산업팀은 관광 및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관련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다수의 레저·호텔·관광산업 기업을 상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