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청탁금지법 어플리케이션(직무발명) 특허 등록 결정

2018.05.10.

율촌이 개발한 ‘청탁금지법 어플리케이션(직무발명)’이 ‘오퍼 행위를 승인하는 방법, 장치, 서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발명 명칭으로 출원된 특허가 율촌 명의로 최종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율촌은 청탁금지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IT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으며, 2016년부터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율촌이 개발한 청탁금지법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법조문만을 나열하여 각 원칙과 예외의 요건을 사용자 스스로 이해하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존의 다른 청탁금지법 관련 앱과는 달리, 율촌 부패방지팀의 풍부한 청탁금지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금품수수의 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등록 결정된 특허의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인 윤세리 대표 변호사, 김세연, 임형주, 서경희, 이정민, 김해주 변호사, 임정준 고문이 많은 기여를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