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13.
2026. 10. 1.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신설, ▲근로자·사업주·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2025. 9. 15.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입법화한 것입니다(2025. 9. 15.자 Yulchon Legal Update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각 항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