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침해품 대응, 법원 밖의 선택지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실무적 활용
2026.08.20.
일반적으로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기관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선 기업들은 침해품 수입에 대응할 때 대부분 법원의 침해금지 가처분과 세관 통관보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은 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 거짓표시 물품의 수출입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26년 7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에서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이 심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1987년 출범 이후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조사신청은 총 421건, 38년간 연평균 11건 남짓입니다. 같은 기간의 국내 특허·상표 분쟁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권리자 측이 이 절차를 문제 해결의 선택지로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번 Legal Update에서는 법원의 침해금지 가처분·세관 통관보류와 대비되는 이 제도의 특징과, 어떤 국면에서 활용을 검토할 만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는 개별 수입 건이 아니라 행위자 단위로 내려지므로 반복적인 권리 침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때로는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에 꼭 최종 판정까지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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