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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조세 관련 세제개편안

2026.08.07.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및 청년 등 민생 지원, 지방주도성장 강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2026년 1월 5일 공표된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인 「Side-by-Side Package」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병행체계, 최종모기업, 실질기반 및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의 추가 및 국외 구조조정 관련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분석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개편안의 예상 효과와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경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26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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