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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관한 개정 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5.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96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이하 “3차 개정 상법”).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함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19)과의 차이점은 (i)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자본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기업의 소각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ii) 부칙에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에 한하여,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해당 법률 위반에 대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점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3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인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