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2026.02.02.
2026. 7. 7.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정법”)에서는, 기존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한 일부 변경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신설을 바탕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부과, 명예훼손 처벌, 신고 제도,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감독,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법에 따른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한 주요 대상자인 “게재자”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개정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여야 할 핵심 규제 사항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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