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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2025.12.24.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25.12.3 및 ’25.12.17)와 국무회의(’25.12.23)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 개선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증발공규정 및 조사업무규정은 관련 서식 등을 구체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하 “공시서식”) 개정안과 함께 12월 30일(화)(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등 관련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