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5.11.27.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2025-6호)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기주식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이하 “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유·처분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재무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