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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시 중지 행정명령 서명

2025.02.20.

현지시간으로 2025년 2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미 법무장관에게 새로운 지침 또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기존 미국 시민 및 기업에 대한 FCPA 집행은 과도(overexpansive)하고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여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미 법무장관은 180일간 FCPA 조사와 집행에 대한 지침 및 정책을 검토하여 미국의 이익과 경제 경쟁력을 우선하고 연방 법 집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또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FCPA와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