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2024.12.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4.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 6.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챕터를 신설하였고, 일본은 2023. 3. 온실가스저감 관련 경쟁법 이슈를 다룬 「그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 목적, (2) 적용범위, (3) 행위유형별(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 탄소/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