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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 9. 15. 시행)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2024.09.2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령”)(이하 개정법과 개정령을 총칭하여 “개정법령”)이 2024. 9. 15.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업 등록과 가맹점 범위에 관해서는 각각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만큼, 개정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