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 클레임에서의 유의점
2024.06.04.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공사부지 제공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정지가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채권’의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지연배상금’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