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8.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유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발표된 전반적인 내용(선불충전금 관리)을 법제화하면서 ①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은 ②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④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주요 제도의 취지와 개요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참고하실 수 있겠으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많은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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