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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선임과 경영책임자-최근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

2026.08.31.

노동팀 뉴스레터 제27호 (03) 노동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CSO 선임의 효과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CSO가 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귀속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으나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에서 명목상 직함이나 업무분장보다 실제 최종 의사결정권을 중시한다는 방향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3개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리튬 1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제1심에서, 운영총괄본부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수행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했으며 내부 결재 프로그램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이를 사후적·묵시적으로 승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도 직접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그리고 제1심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면책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사·노무, 작업 방식, 설비 교체 등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개별 사안과 중대재해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안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이 반드시 선택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당연히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게 형식적·실질적으로 위임되었는지, 그 결과 대표이사가 해당 사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약 30년의 건설업 경력을 가진 사내이사를 CSO로 선임했다.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CSO의 전결사항으로 정했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업체 평가와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집행도 CSO의 전결사항이었다. 실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자료에서도 CSO의 최종 결재가 확인되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경영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 또는 일반적 감독의 범위로 평가했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


위 세 판결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을 해석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다만 경영책임자 판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및 사고 관련 개별 사항의 최종 결정권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따라서 CSO를 선임하려는 기업은 책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임원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정과 실제 보고·결재·집행 구조가 일치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CSO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문서상 권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CSO의 최종 결정권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 본 칼럼은 윤성현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6.06.26.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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